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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연말정산 환급 잘 받으셨나요? 연말정산은 매년 하면서도 참 헷갈리는 게 많죠. 그래서 가끔 누락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쳐서 환급을 적게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은 그렇게 적게 받은 환급을 챙겨서 알뜰하게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뭐지?

    원천징수로 매달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결정하고 환급 또는 환수 절차를 거칩니다. 보통 세액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연말정산을 하면 서류 제출을 실수하거나 제출을 잊어 세금 환급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세법에는 납세자가 과오납 세액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100만 원을 환급받은 근로자가 월세 공제를 받으면 10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깜빡했다고 해보자고요. 다행히 근로자가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보증금 명세서를 작성해 경정청구를 하면 초과세액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5월 31일)에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정철구 할 수 있는 신고 가능기한은 2018년까지가 최대이겠지요. 잘못 제출된 세금신고서를 경정하고, 경정청구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환급이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이용하기

    먼저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세금신고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탭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바로가기 메뉴들이 나오는데, 근로소득 신고에서 경정청구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정청구할 귀속 연도 선택하고 조회 버튼 누르고 경정청구를 시작하면 되는데요,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6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의미와 기간,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매년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걱정 없이 동일하게 신고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법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알아서 할 거라는 생각에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5년 이내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환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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